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 제1항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운용·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계리)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감사담당관·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도로관리과장·토목과장·재난치수과장·교통운수과장이 된다.(개정 2006.7.31, 2007.10.8)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임무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치수과장”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재난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운수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