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고양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등) 지도육성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총무국장·사회환경국장, 대한노인회덕양구지회장·일산구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시장이 추천하는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기획실장·총무국장·사회환경국장, 대한노인회덕양구지회장·일산구지회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가정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고양시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준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고양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