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양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 이라 한다)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시청 및 구청의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구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고양시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 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