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양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06.4.28.>
②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시청 및 구청의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및 팀장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10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본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11., 2004.12.16., 2008.1.15.>
②구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4.12.16.>
③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고양시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 조건, 이율,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 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7.24 조례 제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1.11 조례 제743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8.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사회환경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사회환경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4.12.16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④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국장 및 과장”을 “본부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본부장”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으로 각각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