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제3조 (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란의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규정"으로 본다.
제4조 (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전비) 인사발려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나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의 상당액
제6조 (현장지도 여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제7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