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화성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12]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화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2. 12. 3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5. 10. 3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2)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제목개정 2015. 1. 12]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12)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10.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제목개정 2015. 10. 30]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 12)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30)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삭제 (2015. 10. 30)[전문개정 2015. 1. 12]
제15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12]
제16조(운영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 실적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삭제 (2015. 10. 30)[전문개정 2015. 1. 12]
제18조(비용) ①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5. 1. 12)
제19조(설치) 시장은 법 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20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2015. 10. 30)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
제2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③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2)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2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각 법인, 단체, 개인별 1개소까지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단서삭제 2015. 10. 30)
제2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3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2015. 10. 30)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8. 어린이날, 보육주간 행사 등 아동 및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비용
9. 그 밖에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삭제 (2015. 10. 30)[제목개정 2012. 12. 31]
제33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제목개정 2012. 12. 31]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과 보육소관부서,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31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으로 하며, 위탁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15. 1. 1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계약한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