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2조제①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노인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개정 2008.07.10, 2009.03.17)
4. 노인복지관련 단체 · 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과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8.07.10, 2009.03.17)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 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③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10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
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사 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7~10. 생략.
부칙(개정 2009. 03. 19 조례 제781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고객만족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식품안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②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추진단·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항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및 제9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