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2007. 11. 0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02. 21)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제5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04. 25, 2007. 09. 2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과 경찰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 제1호의 제증명 및 주민등록표열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다만,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07. 09. 27)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7. 09. 27, 2008. 02. 21))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2. 21)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0. 04. 01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1. 19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05. 0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01. 10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07. 20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01. 20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03. 08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0. 12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4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1. 01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4. 14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3. 03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22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01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2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4. 25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5. 18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10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20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6. 20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1. 01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09. 27 조례 제7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적용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부터 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2. 21 조례 제747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