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 되는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1조의2(정의) 1. "법정적립액"이라 함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2. "의무예치액"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3. "사용가능액" 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 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 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제4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다음 제2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②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이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제5조(기금의 용도)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제5조(기금의 용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제5조(기금의 용도) 가.「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제5조(기금의 용도) 나.「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제5조(기금의 용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제5조(기금의 용도) 라.「하수도법」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제5조(기금의 용도) 마.「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제5조(기금의 용도) 바.「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제5조(기금의 용도) 사.「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 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제5조(기금의 용도) 아.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제5조(기금의 용도) 자.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제5조(기금의 용도) 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제5조(기금의 용도) 카.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제5조(기금의 용도)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제5조(기금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제5조(기금의 용도)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제5조(기금의 용도)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5조(기금의 용도)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5조(기금의 용도)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제5조(기금의 용도) 라. 안전문화 활동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제5조(기금의 용도) 마.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5조(기금의 용도) 5.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제5조(기금의 용도)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제5조(기금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제5조(기금의 용도)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제5조(기금의 용도)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지원함에 있어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4.>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개정 2007.04.02., 2010.01.1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성남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구 포함)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부서내 기금관리 팀장 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 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03.18 조례 제1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1.11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