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 되는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 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 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지원함에 있어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개정 2007.04.02., 2010.01.1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성남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구 포함)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부서내 기금관리 팀장 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 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03.18 조례 제1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01. 11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