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4.8.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이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8.1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포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8.1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4.8.19.>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8.19.>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