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14, 2007.05.10,2007.11.01), (전부개정 2010.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그 밖에 출연금 · 보조금 · 차입금 · 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10.12.17)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융자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신설 2010.12.17)
5.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10.12.17)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세무사·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 서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자가 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지원 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상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숙박업·주점 및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 전용면적 330㎡ 이상)
제13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4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을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소속직원"을 "지역경제과 실무자"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2004. 06. 21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5. 10 조례 제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3. 18 조례 제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