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0.14, 2007.05.10)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외의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출납 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6.10.14, 1998.9.17)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5.10)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7.05.1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1996.10.14,개정 1998.09.17, 2007.05.10)
3. 수탁금융기관 및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세무사, 중소기업 경영자 등 관계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지역경제과 실무자가 된다.(개정 1996.10.14, 1998.9.17)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5.10)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5.10)
⑦공무원과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5.10)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05.10)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4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을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소속직원"을 "지역경제과 실무자"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2004. 06. 21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5. 10 조례 제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