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6.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7.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틈새계층
8.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3. 경로의 달, 가정의 달(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저소득층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품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하면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⑥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