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9, 2007.11.1, 2011.01.28, 2012.02.23)
제2조(복무선서)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10.14, 2011.01.28, 2012.02.23, 2014.05.08)
②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0.14)(본조제목개정 2005.6.2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6.20, 2014.05.08)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1.28., 2012.02.23., 2014.05.0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6.21.)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8.>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2. 18>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14.05.08.>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개정 2014.05.0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3.4., 2012.02.23., 2014.05.08.>
②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3.4., 2012.02.23.)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3.4, 2012.02.23)
④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03.12.31.), (개정 2011.01.28., 2012.02.23., 2014.05.08.>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3.4, 2003.12.31)(본조제목개정 1996.3.4)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6.20., 2014.05.08.>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파견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014.05.08.>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6.3.4.,개정 2007.11.01., 2014.05.08.>
제10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02.23., 2014.05.08.>
②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5.08.>
제12조(복장 및 제복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09.18., 2012.02.23.>
제13조 삭제 (2010.10.14)
제14조 삭제 (2010.10.14)
제15조 삭제 (2010.10.14)
제16조 삭제 (2010.10.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6.9., 2004.6.21., 2014.05.08.>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0.14)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제18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3.6.9., 개정 1997.6.9.,2007.11.01., 2008.09.18., 2012.02.23., 2014.05.0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신설 2008.09.18.>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09.18.>
②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8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7.6.9.)(개정 2008.09.18., 2012.02.23., 2014.05.08.>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전문개정 1996.3.4.)(본조제목개정 1997.6.9.)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3.4., 2014.05.08.>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6.9)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3.4., 1997.6.9., 2012.02.23., 2014.05.08.>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0.1.), (개정 2010.10.14., 2012.02.23., 2014.05.08., 2014.05.08.>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3.4., 2002.5.6., 2010.10.14., 2014.05.08.>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개월) - 해당년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해당년도 연가일수
12(개월)(신설 2002.5.6., 2012.02.23.)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6.9., 2002.5.6., 2014.05.08.>
④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6.9.)(개정 2002.5.6., 2012.02.23., 2014.05.08.>(본조제목개정 1996.3.4.)
제22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3.4., 2014.05.08.>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3.4.)(개정 1997.6.9., 2008. 09. 18, 2012.02.23., 2014.05.08.>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3.4., 1997.6.9., 2000.12.29., 2007.11.01., 2012.02.23., 2014.05.08.>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질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3.4, 2012.02.23)
②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3.4, 2000.12.29, 2001.11.12, 2008.09.18, 2012.02.23)
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1996.3.4, 2005.10.1, 2012.02.23)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0.12.29., 2012.02.23.)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출석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3.4., 2000.12.29., 2014.05.08.>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6.9.)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신설 2012.02.23.>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신설 2012.02.23.>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본항신설 2008.09.18.)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소속기관의 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0.10.14., 2012.02.23.)
⑬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2010.10.14)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06.09., 2000.12.29., 2005.06.20., 2014.05.08.>
제27조 삭제 (1993.6.9)
제27조의2 삭제 (2010.10.14)
제28조 삭제 (2010.10.14)
제29조 삭제 (2005.6.20)(본조개정 2005.6.20 종전의 제29조는 제26조의2로 이동)
제30조 삭제 (2010.10.14)
제30조의2 <삭제 2014.05.08.>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5.08.>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93.6.9,개정 2007.11.01, 2012.02.2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06. 09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03. 04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06. 09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 12 조례 제5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05. 06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31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06. 2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6. 20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01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06. 22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9. 18 조례 제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에의 산입에 관하여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2. 18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4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1. 28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2. 23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