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 11. 01)
1. 서울올 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운영하는 경주사업수익금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4. 기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 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4.>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이사 3인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이 된다.
⑤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중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용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한다.
부칙(2005. 11. 08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