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9.04.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년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02. 21, 2009.09.17, 2010.11.18)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의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3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2008. 02. 21, 2011.06.09)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동부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 국장급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으로 구청장이 위촉
④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진흥과장이 된다. <개정 2008.07.10., 2009.04.30.>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동대문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2. 2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10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 교육진흥과장”으로 한다.
4~10 생략.
부칙(개정 2009. 04. 30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9. 17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1. 18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6. 09 조례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1.~3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