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⑦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31>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 용을 요청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이하를 말한다.
④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영 별표1의 제21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종교집회장으로서 방화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 도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03.08.><개정 2009.11.18.> <본항신설개정 2009.11.18.>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8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 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개정 2009.11.18.>
1.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2.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 의 120이하 <본조신설 2006.10.31.>
제5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1.18.>
1.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 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 을 제출할 수 있 다.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10.31>
제5조의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8.>
②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 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 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10.31.>
제6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05.07, 개정 2006.10.31, 2009.11.18>
제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 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1.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같다.
4.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제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8.>
2.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06.10.31.>
제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의2(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04.07.>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5. 기타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정선군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동일 허가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의 20퍼센트로 한다.
2.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의 80퍼센트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일 경우에는 산출되는 수수료의 40퍼센트로 하고, 최종 사용승인 시 40퍼센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31.> <개정 2009.11.18.>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자연녹지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8.>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상 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
제13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 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한다.
③기존수목(원시림)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당해면적의 2배까지 인정한다.
제1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1.18.>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 함)
제14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 재배사, 농업용 창고,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04.07.>
제15조 <삭제 2001.04.18.>
제16조 <삭제 2001.04.18.>
제17조 <삭제 2001.04.18.>
제18조 <삭제 2001.04.18.>
제19조 <삭제 2001.04.18.>
제20조 <삭제 2001.04.18.>
제21조 <삭제 2001.04.18.>
제22조 <삭제 2001.04.18.>
제23조 <삭제 2001.04.18.>
제24조 <삭제 2001.04.18.>
제25조 <삭제 2001.04.18.>
제26조 <삭제 2001.04.18.>
제27조 <삭제 2001.04.18.>
제28조 <삭제 2001.04.18.>
제29조 <삭제 2001.04.18.>
제30조 <삭제 2001.04.18.>
제31조 <삭제 2001.04.18.>
제32조 <삭제 2004.05.07.>
제33조 <삭제 2004.05.07.>
제34조 <삭제2004.05.07.>
제35조 <삭제 2003.07.09.>
제36조 <삭제 2003.07.09.>
제37조 <삭제 2001.04.18.>
제3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용 도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18.>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10.31.> <개정 2009.11.18.>
제3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9.11.18.> <본항신설개정 2009.11.18.>
②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제4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04.05.07.] <개정 2009.11.18.>
1.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로부터 도로너비가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의 수평거리(대지가 가장 넓은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 경우에 한한다)
2.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이 공원, 광장,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 건축물로부터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
제4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
③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경우
④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⑤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삭제 2001.04.18.>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09.11.18.>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 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이상을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식수대. 다만, 허가권자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
1.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④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란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중이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를 말한다.
제44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9.11.18.> <본항신설개정 2009.11.18.>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집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골재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전부개정 2006.10.31>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5조 삭제 <2009.11.18.>
제46조 삭제 <2009.11.18.>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2002.03.08.개정 , 2006.10.31., 2009.11.18.>
②영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80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개정 2006.10.31, 2009.11.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2.03.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07.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 칙(2004.05.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
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 11. 18 조례 제2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 04. 07 조례 제2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