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⑦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31>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 용을 요청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 도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2.03.08.>
2. 증축 또는 개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8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 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2.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 의 120이하 <본조신설 2006.10.31>
제5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 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 을 제출할 수 있 다.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10.31>
제5조의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 요한 비용(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 하여야 하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 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 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10.31>
제6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05.07, 개정 2006.10.31>
제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 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같다.
4.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제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와 같다.
2.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06.10.31>
제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3. 기타 건축관계 법령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조사·검사
③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업무를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 강원도지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단, 동일허가건에 관한 수수료 지 급은 1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31>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자연녹지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상 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
제13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 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한다.
③기존수목(원시림)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당해면적의 2배까지 인정한다.
제1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 함)
제15조 <삭제 2001.04.18.>
제16조 <삭제 2001.04.18.>
제17조 <삭제 2001.04.18.>
제18조 <삭제 2001.04.18.>
제19조 <삭제 2001.04.18.>
제20조 <삭제 2001.04.18.>
제21조 <삭제 2001.04.18.>
제22조 <삭제 2001.04.18.>
제23조 <삭제 2001.04.18.>
제24조 <삭제 2001.04.18.>
제25조 <삭제 2001.04.18.>
제26조 <삭제 2001.04.18.>
제27조 <삭제 2001.04.18.>
제28조 <삭제 2001.04.18.>
제29조 <삭제 2001.04.18.>
제30조 <삭제 2001.04.18.>
제31조 <삭제 2001.04.18.>
제32조 <삭제 2004.05.07.>
제33조 <삭제 2004.05.07.>
제34조 <삭제2004.05.07.>
제35조 <삭제 2003.07.09.>
제36조 <삭제 2003.07.09.>
제37조 <삭제 2001.04.18.>
제3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용 도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10.31>
제3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제4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04.05.07.]
1.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로부터 도로너비가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의 수평거리(대지가 가장 넓은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 경우에 한한다)
2.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이 공원, 고아장,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도 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 건축물로부터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
제4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
③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경우
제42조 <삭제 2001.04.18.>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 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이상을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
1.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3.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제44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집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골재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전부개정 2006.10.31>
제45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당사자를 출석하 게 하여 자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용부담) 법 제7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 불가시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부담비율은 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2002.03.08.개정 , 2006.10.31.>
②영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5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③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개정 2006.10.31>
부 칙(전문개정 1999.09.29 조례 제1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