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
제2조(기금의 조성)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2>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정선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2>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선군금고에 전용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3.02>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②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각 세대별 대피 또는 퇴거에 소요 되는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각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읍·면 총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선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정선군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 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개정 2011.03.02>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출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03.02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