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05. 10. 5〉
1.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2005. 10. 27, 2009. 4. 24〉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한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4, 2005. 10. 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2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9. 4. 24〉
⑤ 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9. 2. 5, 2003. 3. 21, 2005. 10. 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0. 5〉
제8조(임원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해촉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5. 6〉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5조 제2항의 각 호중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4.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6.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분임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 10. 8, 2003. 3. 21, 2005. 10. 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1998. 5. 6〉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5〉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8.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부칙〈1998. 10. 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부칙〈1999. 2. 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