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0., 2011.10.27.>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3.10., 2009.06.05., 2011.10.27., 2012.02.27.>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의 횡령·유용,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의 수수 또는 음주운전 사건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05.개정 , 2011.10.27.>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 종결 처리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공소 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2011.10.27.>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4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③제도개선을 태만히 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3.12.10., 2011.10.27.>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3.12.10.>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3.12.10., 2009.03.10., 2009.06.05., 2011.10.27.>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 규정」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자치 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원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9.03.10., 2011.10.27.>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등의결요구서에 별표 4에 따른 업무의 성질과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1.10.27.>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3.12.10., 2011.10.27.>
②제1항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0.>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0조 <삭제 2011.10.2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4년 8월 12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9.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 중··5년”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로 인한 징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1호,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