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1항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6>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은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의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 검사는 시장이 정한자가 행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 위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권한을 구청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조의 부담금의 징수
2. 제4조의 부담금의 환부 및 차액 추징
3. 제5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관 준공검사
4. 제6조의 손궤자 확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한하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0.10.08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