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 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야 한다.
②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록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이 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악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한다.
⑤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된다.(개정 2006.12.29)
⑥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토목과 도로관리담당주 사가 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1.>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①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99.01.05>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5.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여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