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제안의 접수 등) ①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민제안추천서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동대문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부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구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①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의시 상정안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사한다.
1. 상반기 정기회의 : 전년도 11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2. 하반기 정기회의 : 당해연도 6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정기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채택등급의 결정)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경제성(예산절감 효과 등)·효율성·주민편익 증진도·구정개선기여도 등을 부분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부상)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창안실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창안실시부서의 장은 당해 창안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계획을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시찰·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