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7. 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라 함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한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추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험 등을 거쳐 현저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하 "소속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추천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고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사항(개정 2009. 07. 30)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으로 제안하거나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이하 "공동제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인 경우 또는 소속부서의 장이 공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의한다.
③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조회)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과 실시의 신속성, 완성도, 난이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제9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제출하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제안은 추천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전자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사진, 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켓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3부씩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10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설치) 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제안및실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5. 17)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및실시심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5. 17)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 및 심사대상 제안 안건 및 실시와 관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7.31, 2007. 5. 17, 2014.12.1)
제1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6.7.31, 2014.12.1)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창안의 실시범위, 실시기관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4. 실시의 심사 · 등급의 구분 (개정 2007.5.17)
6.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7)
② 실무위원회는제안이 제5조 및 제6조의 해당여부와 제안 및 실시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07. 5. 17)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1항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 5. 17)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 각 분야별로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이, 실무위원회는 제안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접 자기 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심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 및 실시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창안실시평가서, 효과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 5. 17)
② 위원회는 제안 및 실시의 심사를 상·하반기 연2회로 하며 심사결정한 때에는 제안 및 실시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7. 5. 17)
③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 및 실시를 그 성질과 분야에 따라 일반행정분야, 재정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제23조(제안의 채택·실시평가 및 등급결정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채택 및 등급을 결정한다.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채택 및 등급결정 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절감, 행정능률 향상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③ 실시된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07. 5. 17)
④ 제3항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신설 2007. 5. 17)
제2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5조(창안 및 실시등급)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 및 실시는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 및 실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우수제안으로 채택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창안자 및 우수제안 및 실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2009. 07. 30)
④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등급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나 신속하고 완성도 있는 창안 실시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우수실시로 채택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을 지급 한다. (신설 2007. 5. 17)
제26조(인사상의 특전) 창안자 및 실시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제27조(부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창안자 및 우수제안자, 실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제28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09. 07. 30)
제29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1조(출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31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창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할부서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실시의 추천) ① 구청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실시평가) ①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평가서의 작성) ①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회계적인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②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38조(창안관리 기록부의 비치)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창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의 실시사항 및 평가결과를 기록·보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상여금) ① 실시된 창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2.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세입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상여금은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07. 30)
제41조(기타 보상)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 등으로 구가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 중에 있는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안으로 본다.
부칙 <2006.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2항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
제15조
2항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7.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06호, 2014.12.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