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동대문구에 영유아보육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구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동대문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
7.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보육시설을 가급적 1개 동에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동대문구립ㅇ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수탁자가 기간 만료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 위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종사자의 연령)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 조치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거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육지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
제23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입소대상의 연령연장자,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구는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개·보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25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기준)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
제26조(비용보조)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4. 구립보육시설의 신축비·장비비·증개축비·보육종사자의 인건비·시설운영비
8.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하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8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구청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시설종사자 포함)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