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4)
제3조(기금운영·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6.12.4)
3.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하며, 위원은 구소속 과장급 1인, 민간인 전문가 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6.12.4)
②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4, 2008. 12. 31)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대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확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