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정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되 징계요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의거 경징계 및 중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한다.
②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구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④ 징계사건을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⑤ 위 기준은 서울특별시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33조제1항 및 동장 인사규칙 제7조제1항 등에 참작할 수 있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문책 순위1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행위의 누가)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②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경합)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및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 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약사 및 간호원(지방연구 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4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와 별표2의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원을 제외한다)과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직할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에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별표4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0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