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설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공동체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지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제8조(지원신청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 등)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내로 하며, 2년거치 2년 분할상환한다.
②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대출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③대출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망 또는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4.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10조(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 ⓛ자활공동체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 등이 제9조제4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