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1995.10.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06.12.31)
2. 버려진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0.12.28.)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0.12.28.)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해당업무 종사자 (신설 2010.12.2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초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1995.10.11,2001.10.17, 2006.12.29, 2008. 12. 3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1995.10.11, 2001.10.17, 2006.12.29)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1995.10.11., 2006.12.29., 2010.12.28.)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06.12.29., 2010.12.28.)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06.12.29., 2010.12.28.)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개정1995.10.11)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1995.10.11)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 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8. 12. 31)
8.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 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0.12.28.)
가.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00001)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00002)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00003)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9.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2.28.)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1995.10.11., 2006.12.29., 2010.12.28.)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12.29., 2010.12.28.)
3.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12.28.)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속하에 각국별로 서초구oo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1995.10.11., 2001.10.17., 2006.12.29., 2010.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신설 1995.10.11, 2001.10.17, 2006.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하되 해당국 과장급은 40%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1995.10.11, 2001.10.17, 2006.7.31, 2006.12.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1995.10.11)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신설1995.10.11)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1995.10.11)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1995.10.11, 2006.12.29)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1995.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신설1995.10.11)
제7조(포상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0.11., 2001.10.17., 2010.12.28.)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1995.10.11., 20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1995.10.11, 2006.12.29, 2008. 12. 31)
제8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1995.10.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1995.10.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1995.10.11, 2008. 12. 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1995.10.1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 제4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⑮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기획재정국장”을“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8. 조례 제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항제4호의 “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2011.1.1부터 시행하되 그 전까지는 “지방세법 제56조”를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분은 2010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