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교육지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기준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각급 학교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 및 기타 교육관련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교육업무 담당 국장, 고양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시의회 의원, 경기도 교육위원, 사회단체관계자,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업무 주관과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당해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고양시 교육지원사업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