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권 위임) ① 구의회사무국장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전문개정1994.3.2)
1.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2.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 포함), 의원 면직
제7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당해연도에 시행한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실시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5일까지 각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지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초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3.3.2)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개정1994.3.2)
2. 6급이상 공무원(연구사·지도사)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개정1994.3.2)
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신설1994.3.2)
제10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응시연령)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조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1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시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시자격이나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적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6과 같다.(개정1995.5.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9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10과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3 및 별표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3 및 별표11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2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⑧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 분야로 하며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9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과 같다.(개정1995.5.29)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3과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의 실시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에,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실무수습보고) 제26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제8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분기의 첫달 5일까지 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7급이하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동에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전보기준)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 단위부서 장기 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근무주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실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 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이상공무원과 동사무소 7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실·과장은 배치된 공무원을 계별로 배치하고 계장(동사무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 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 각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당해 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1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31조(전보제한) ① 영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받는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실·과·동사무소 단위이다.
② 영 제2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병사담당공무원 - 민방위과 병사계 직원과 동사무소에서 병사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
5. 법무담당공무원 - 기획예산과 법제계 근무자(신설1993.3.2)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상직급)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상직급)
① 영 제7조의2제4항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5와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9의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직급별 인원의 범위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1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신설1995.5.29)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신망도,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되 민원담당과 특수 공적자를 우대한다.
2. 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승진예정인원 전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승진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승진심사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의한다.
④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승진시험) ① 7급이하 승진시험은 별표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만 점으로 한다.(본조개정 1995.5.29)
② 승진시험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7과 같다.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은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 직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8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승급) ① 호봉 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 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9호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가점평정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부의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의 의한 포상 1.0점
2. 시·도의 자랑스런공무원 표창 0.25점 다만, 서울특별시모범공무원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과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한 공무원상 0.5점
제40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① 공무원이 정기 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등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및 다른 시도 지방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제1항, 제3항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의 대상이 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 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 나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지) 또는 올림픽준비단, 동사무소, 국민운동지원분야,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를 포함한다),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기능직에 한함)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4. 민원실(시청 : 민원담당관, 시민과, 행정법규상담실 구청 : 시민봉사실) 및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5점(개정1994.3.2)
②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중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계산되는 교육훈련의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한다.
④ 제1항의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일 현재가지의 동일 가점 분야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40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중 이수한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본조신설1993.3.2)
제41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가점의 합산) 제39조, 제40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2.25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상 총평정점으로 한다.
제42조(정년연장 신청) ① 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년연장 승인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 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 병가, 연가등 근무상황) 1부
제43조(정년연장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이 소속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심의는 서울특별시초구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정년연장의 심의는 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 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제8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199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일부터 시행하되 91.6.30부터 적용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2조 내지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의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9.30부터 적용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본칙 제89조 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82조 내지 제84조 및 제8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의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작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전에 당해 공무원이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신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점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가점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 또는 조정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 평정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가점 평정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가점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199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2.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시민상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3.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규정은 5급은 ‘93. 7. 23부터 6급이하는 ’93. 7. 26부터 적용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1995.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제3항 및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