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 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별지 제5호)는 임용권자가 정본을 작성 유지보관하고, 5급이상, 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의 선서문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게 하여 1부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면직, 징계, 휴직, 지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기록카드 비고란에 별표2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승진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주서로 기록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을지담당 사무란에 전보제한기간 또는 가점 부서 근무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제4항 및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및 전직이 금지된 자
2. 영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금지된 자
3. 영 제34조 제4항 및 지방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상 승진이 금지된 자
4.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구청의 기획감사과 감사계 및 조사계 근무자, 구청의 민방위과 병사계근무자 및 동사무소의 병사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
5.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구청의 기획감사과 감사계 및 조사계 근무자, 구청의 민방위과 병사계근무자 및 동사무소의 병사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
③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외에 인사기록을 변경(정정, 추가등을 포함한다. 이와같다)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임용권자에게 공무원인사기록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기재 여부를 검토, 결정한 후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정리하고 인사기록카드 부본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고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고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인사기록의 보관정리) ①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4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기록은 취급자 또는 본인이 요청에 한하여 개봉하며, 타인에게는 열람시키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열람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기록의 이관) ① 소속 공무원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개인별 인사기록을 전출부 서로 이관하되, 인사기록카드 1부를 사본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소속기관의 임용권자로부터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 받아야 하고, 이관된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재직기관 임용권자로부터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 받아 임용서류로 할 수 있다.
③ 당해기관 내부에서 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 부본관리를 달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소속 인사담당관이 전출 부서의 인사담당관에게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자의 인사기록보관) ① 퇴직자의 인사기록은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현직자의 인사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② 퇴직자 명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인사기록카드 정·부본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소속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나 제18조에 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용권의 위임) 보건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내부위임 : 6급이하,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 제4호 나목해당 약사(이하 "나목약사"라 한다), 동규정 별표2의 5제3호 나목해당 간호사 (이하 "나목간호사"라 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면직
가. 6급이하, 나목약사, 나목간호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제15조(위임임용권의 행사 및 제한) ① 보건소장은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사는 정원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나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인사발령 통지 및 보고)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6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영 제2조 제1호의 임용과 징계, 당연퇴직, 사망, 추서, 6월이상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 (별지 제11호 서식)을 수여한다.
②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소속공무원이 전보, 겸임, 파견,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지, 전출 도는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19조(인사보고)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그 임용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을 행사한 다음날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전보발령보고 : 별지 제15호 서식
2. 공무원 해면보고(면직, 휴직, 직위해제) : 별지 제16호 서식
3. 공무원 복직발령보고 (휴직, 직위해제자의 복직) : 별지 제17호 서식
4. 공무원 사망보고 : 별지 제18호 서식
③ 제2항 제1호의 전보발령 보고는 제49조 제1항 각호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이하 "최하단위 보조기관이라 한다)내에서 전보는 제외한다. 다만, 보직자(계급장)의 계간 전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보고중 발령 근거서류가 근거서류(병휴직 진단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입영휴직 근거서류 등)사본 1부를 첨부하되 인사담당관이 원본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기관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과 소속기관내 전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 작성단위는 최하단위 보조기관 단위로 작성한다.
제21조(인사통계보고)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통계보고 규칙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인사통계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보고기일과 작성단위 기관은 다음에 의한다.
1. 정기보고기일 : 월별 보고와 반기별보고는 다음달 5일 이내, 연차별보고는 다음해 1월 15일 이내
2. 작성단위기관 : 인사담당관 소속 기관별(동사무소 제외)
제22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승진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내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고 이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제3과 같다.
제23조(응시연령) ①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특별임용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항개정1989.4.10)
1.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의사
2.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4,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
3.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 5 제1호 내지 제2호 해당 간호사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에,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기계, 전기, 화공 및 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 지도직공무원 공개임용시험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자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정직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6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2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7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의료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라야 한다.
제26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연구사, 지도사, 나목약사, 나목간호사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별지 제23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3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자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9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소요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영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등) 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8과 같다.
제33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24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7, 별표9에 의한 임용예정 직렬별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 별표1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별표12와 같다. 이 경우 7등급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는 6등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8등급이하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차상위 등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13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상당계급 또는 봉급을 받는 특정직 및 특수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당해 계급 또는 봉급기준에 의한다.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이내에 졸업한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 계급은 별표14와 같다.
⑥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15에 규정된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별표16에 의한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⑧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 직급은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경제계획전산, 지역사회개발 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제1항내지 제4항과 제7항의 특별임용 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35조(동근무요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근무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서울특별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구청장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 (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직을 면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3분의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특별임용) 영 제17조 제1항 제5의2호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6급내지 9급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9등급 기능직공무원을 9급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년수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제3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와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0조 제3호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구분, 별표7, 별표9, 별표10, 별표11에 의한다. 다만,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을 별표17에 의한다.
제3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8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 후보자등록(별지 제26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임용순위)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7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한다.
③ 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신규임용 후보자는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 선순위자로부터 임용발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 후보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결원보충이 시급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아 임용관계 구비서류가 완비될 기일이 훨씬 초과하였음에도 선순위자의 서류구비가 지연되어 선순위자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40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 후보자를 추천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 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공개경쟁 신규임용 후보자의 동 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성적 상위자 5%의 범위안에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 제31호 서식)와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32호 서식)로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18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 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 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 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 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 결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 기관에서 타자능력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 예정자는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제44조(채용신체검사) 영 제49조에 의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5조(전보기준) ① 각급 단위기관의 전보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요건"을 등급화하고 보직결정은 당해 등급에 적합한 "인적요건‘을 갖춘자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②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직위등급간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 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6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실·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보건소 소속 6급공무원 및 약사, 간호사(계장직위 보직자)를 제외한 6급이상공무원(동민원주임, 공과금주임 포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보직 발령한다.
② 실·과장은 배치된 공무원을 계별로 배치하고 계장(보건소 및 동 사무장 포함)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47조(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별표 제2내지 제2의5의 각항,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도관, 의사, 간호사의 지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당해 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19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지도 및 의료직열직위에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 제2항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48조(발령일) ① 인사발령(신규임용, 전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사발령은 부임 소요일수 및 각기관에서의 근무부서 배치발령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최소한 3일전에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전보제한) ① 영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받는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실·과·동사무소 단위이다.
② 최하단위 보조기관의 전보발령은 3분의 1이상을 동시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10명이내의 기관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감사담당 공무원 : 기획감사과 감사제, 조사계근무자
3. 병사담당 공무원 : 구청민방위과 병사계 직원과 동사무소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한 자
제50조(전보방법) ① 전보권자는 인사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 내신사항을 참작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내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신부서의 정·현원과 내신자에 대한 인적사항, 작성, 주소지등과 내신사유 및 전보제한 여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1조(전보사전의결)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다.
제52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민원창구에서 승진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범위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 2 제4항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3의 특별임용계급 상당경력 기준표를 준용한다.
제54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구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 근무경력 및 징계를 감안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전출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동의 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동의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과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출 또는 전입은 1대1의 비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입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입시킬 수 없다.
제56조(승진 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심사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심사 승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통솔능력, 신망도, 기타 사항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민원창구와 동근무자 및 특수 공적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 의한 심사 승진자는 승진예정인원 전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승진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며 시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다만, 승진심사의 객관성 확보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의한다.
③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승진시험) ① 급이하 승진시험은 별표21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방법으로 실시하되 200점만 점으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기간 동사무소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에 다음의 점수를 가산한다.
②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자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전과목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8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할, 시험성적 2할, 승진임용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별지 제36호 서식) 시험성적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59조(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의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 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제22와 같다.
②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 직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이를 산입한다.
제60조(승급) 사전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 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 평정을 확인한후 호봉승급권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별지 제37호 서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평정시기) ① 급이하 공무원,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5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과 정기 평정은 5급, 6급공무원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 말일과 12월 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말일과 9월 말일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제89조 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경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로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 영 제3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보건소장 포함)의 인사평정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 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62조(근무성적 평정대상) 근무성적 평정은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63조(근무성적평정서 등) ① 근무성적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이하 "평정서"라 한다)(별지제39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본조개정1991.7.8)
②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서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평정요소 및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서는 평정대상공무원의 동일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평정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본조개정1991.7.8)
②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별표23 및 별표24와 같다.
③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 감독자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인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내용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참고로 하여 각각 평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생 공무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2항의 평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정표에 영 제31조의 2 제3항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한다.
제65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평정서의 평정점은 평정대상 요소별로 10점을 기준으로 평정하되 그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본조개정1991.7.8)
② 평정표의 평정점수는 5급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총 평정점 50점을 만점으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총평정점 40점을 만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자와 호가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대상자별로 차등하여 평정한다.
제66조(동점 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표에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평정서에 의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1991.7.8)
제67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승진임용권자는 영 제31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확인자 단위로 평정 인원, 시정 기여도등을 참작하여 평정분포 인원을 미리 배정하여 평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포인원을 배정받은 확인자는 배정받은 평정분포 인원 범위 내에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 4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하위평정으로 조정할 때 조정점은 하위분포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 확인자는 직근 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8조(근무성적평정점의 관리) 임용권자는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별지 제45호 서식 및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 피평정자명단과 평정제외자 명단에 의하여 전산수록하고 명부작성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0조(평정표의 제출) 평정서와 평정표는 확인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1.7.8)
제71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 경력평정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등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72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점은 경력평점표(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73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가 된다.
제74조(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영 제31조의6 제4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25와 같다.
제75조(경력의 평정점) ① 급공무원의 경력은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96점, 병경력은 5.76점, 정경력은 4.32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개정1991.7.8)
②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은 총평점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26과 같다.
제76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기간중에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7조(평정표의 열람 및 제출) ① 경력평정 결과는 반드시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평정내용의 누락, 오류 여부를 확인케한 다음, 열람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력평정표는 확인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평정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따로 총무처장관 및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되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이내 받은 훈련성적에 한하여 그 성적의 10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초과, 8년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훈련성적의 9할을, 8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훈련성적의 7할을 각각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하되,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그 기간내에 하위계급에서, 연구사, 자도사는 그 기간내에 6급이하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을 펼정한다.(개정1991.7.8)
②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된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 성적의 평정은 제78조의 교육훈련 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 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80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1989.9.1, 1991.7.8)
제8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82조(포상가점) ① 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단체 포상 조례에 의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후단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구가공무원 재직시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또한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본조의 규정에 의거 가점한다.
5001. 훈장, 포장, 정부 모범공무원 및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개정1991.7.8)
5002. 대통령 표창 0.75점(개정1991.7.8)
5003. 국무총리 표창 0.5점(개정1991.7.8)
500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 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및 시·도지사 표창 0.25점 다만, 시 모범공무원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0.5점(개정1991.7.8)
5005. 시장, 군수,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구청장 표창 0.2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외에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중 제1항 각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 포상은 공무원 평정규칙(총리령)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포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8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별표27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28 또는 별표29에 의한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 별표28 또는 별표29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8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① 공무원이 정기 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등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와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및 타시·도 지방공무원 재직시 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1항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서울특별시 ○○구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또한 6급이하, 지도직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재직시 본조 제1항 각호의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1991.7.8)
1. 특수지 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 나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개정1991.7.8)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지) 또는 올림픽준비단, 동사무소, 국민운동지원분야(국민운동지원과),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1월마다 0.035점(개정1991.7.8)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개정1991.7.8)
4. 민원실(시청:시민생활과(행정법규상담실 포함), 시민과, 구청:시민봉사실) 및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5점(개정1991.7.8)
②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있다.(개정1991.7.8)
③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중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계산되는 교육훈련이 장기간일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한다.
1. 30일이상 90일이하 - 0.25점(개정1991.7.8)
2. 90일초과 180일이하 - 0.5점(개정1991.7.8)
④ 제1항의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일 현재가지의 동일 가점 분야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근무경력 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8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 평정점을 100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을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82조,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2.25점의 범위 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1991.7.8)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3년, 6급, 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 7급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 년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 년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년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년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년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년도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30점,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3점으로 한다.(개정1991.7.8)
⑤ 의료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때에는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 평정점을 전직 임용된 당해 직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이를 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1991.7.8)
⑦ 명부는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승진예정 직급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8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 지도사의 명부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8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8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4.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8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마다 제85조 제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는 전일 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 또는 연구사,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에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2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경우
6.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7.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재직중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연구·지도 의료직규정 제24조 제3항과 동규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및 영 제38조의 제2항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90조(명부의 제출) ① ·6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의 명부를 제86조의 기준일까지 완료하고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국무총리(서울특별시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기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신설1989.9.1)
제91조(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보건소포함)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92조(평정자) 인사 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 대상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93조(작성방법) ① 인사 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중 인적사항, 평정사항 및 지방 행정에의 공헌 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시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 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②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
제94조(인사 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 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에는 작성 기준일 또는 수시 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국무총리(서울특별시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 평정서의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6조(후생시설) ① 임용권자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체력단련을 위한 후생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후생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지원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7조(정년연장 신청) ① 영 제41조의2 제2항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6월 30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3월말까지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9월말일까지 정년연장 신청서 (별지 제52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소속부서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카드 사본과 건강진단서 1통(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정년연장 승인권자에게 정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 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 병가, 연가등 근무상황) 1통
제98조(정년연장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임용권자가 소속직원의 정년연장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년연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심의는 당해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정년연장의 심의는 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제97조 제2항 및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 승인을 얻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전 1월까지 정년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과 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1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제8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199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일부터 시행하되 91.6.30부터 적용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2조 내지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의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9.30부터 적용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본칙 제89조 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82조 내지 제84조 및 제8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의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작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전에 당해 공무원이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신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점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가점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 또는 조정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 평정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가점 평정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가점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