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적용범위) ①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1999.04.30, 2007. 11. 01>
제5조(인사위원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승진임용(5급에의 승진임용을 제외한다) 및 전보 사전의결
4.개방형직위에의 임용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5조의2(인사위원회 등의 수당) 인사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지급되는 수당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4><신설 2004.12.30> <본조제목개정 2009.12.24>
제6조 <삭제 2008.12.11>
제7조 삭제 <삭제 1995. 12. 30>
제8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등) ① <삭 제 1999.4.30>
②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동대문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신규임용 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 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개정 2007. 11. 01)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연고지 임용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4.12.30> <개정 1999.04.30, 2007. 11. 01>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4.12.30>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1995.12.30>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3(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8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 자·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4.12.30, 2007.11.01>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 한 자격증 중 별표 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3의 비율 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7. 11. 01)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 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 이 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07. 11. 01)
⑥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 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 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당해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⑧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응 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6.04.19>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조무·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란 중 라·마·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7. 11. 01)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개정 2007. 11. 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12.30>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 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과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2007. 11. 01)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 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1993.02.15>
제26조 <삭제 1995.12.30>
제27조 <삭제 1999.04.30>
제27조의2(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04.30>
제27조의3(수습요령) ①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②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 내용을 참작한다.
제28조 <삭제 1999.04.30>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구본청·보건소·동은 담당관·추진단·과·동별로 배치하고 구의회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08.12.11>
②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부여는 담당관·추진단장·과장·동장 및 사무국장이 한다. <전문개정 1999.04.30>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 직관리) ①「연구 및 지도직 규정」별표 2 및 별표 2의2 각 호의 가 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당해 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 11. 0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각 목에 정한 인적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1999.04.30>
제32조 삭제 <1995. 6. 30>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5와 같다.(개정 1995.12.30, 1999.04.30, 2007.11.01)
②일반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9의 특별임용 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②제1항에 의한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 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승진) ①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은 별표 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5.06.30, 1999.04.30>
②기능직공무원 시험승진은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은 별표1의 특별임용 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의2(심사승진) ①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우대한다.
2. 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②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7. 11. 01)
1. 시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 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위 1위에 입상한 기능직공무원
4. 제46조에 따른 실적가점을 획득한 자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최고점수를 현직급에서 2회 이상 획득(해당사업 최고 기여자) 하거나 현직급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1999.04.30>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12.30, 1999.0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7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외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과 같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승급) ①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승급은 사전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 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 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1999.04.30>
제40조 <삭제 1999.04.30>
제40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 훈련 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신설 1993.02.15, 개정 2007. 11. 10, 2008. 12. 11)
제41조 <삭제 1999.04.30>
제42조 <삭제 1999.04.30>
제43조 <삭제 1999.04.30>
제44조 <삭제 1999.04.30>
제45조(가점평정 등) ①「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의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9와 같다.
②서울시와 자치구 통합승진 대상직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반영기간, 자격증가점, 성과포인트 등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6조(실적가점제) ①구청장은 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일반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그 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실적가점 부여기준·부여방법 등 실적가점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가산점평정) ①구청장은 국가 및 시·구의 주요시책 등에 적극 동참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부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임용권의 위임)는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 후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 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 시민상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2.15)
①(시행일) 이 규 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8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 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별표 3·별표 6·별표 7 및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9.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1993.07.23부터, 6급 이하는 1993.07.26부터 적용한다.
②(가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 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을 각 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1994.03.16)
①(시행일) 이 규 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 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6.30)
①(시행일) 이 규 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 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제3항 및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 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6 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7조제2항은 2006.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부칙(2008. 12. 11 규칙 제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24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