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 제1항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 「공무원 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06. 09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03. 26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