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5.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 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포착하여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람을 적발하여 법 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법 제132조에 따라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 건당 1,000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 250만원+5,000만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 등이 10,000만원 초과: 400만원+10,000만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2
7.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 재산 추적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며,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0. 12 조례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7. 01. 01 조례 제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6. 11 조례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09 .16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22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2. 12. 20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