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95.10.12, 2007.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개정 2010. 09. 16)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공무원 (신설 2010. 09. 16)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5.10.12)(개정 2007.1.1,2007.11.1)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0.12)(개정 2007.1.1)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5.10.12, 2007.1.12007.11.01)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법처벌절차법」 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개정 2010. 09. 16)
제3조의2(지급한도) ①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7.1.1, 2009.06.11)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06.11, 2010. 09. 16)
②제3조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0. 09. 16)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로 동대문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6.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1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 대장(포상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2)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개좌 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95.10.12, 2007.01.01, 2007.11.01)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 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 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0. 12 조례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7. 01. 01 조례 제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6. 11 조례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09 .16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