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12.24.>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24., 2010.03.18.>
제5조2 삭제 <2009.12.24.>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1. 01, 2008. 05. 01)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 정관 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8. 05. 01)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개정 2008. 05. 01)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 2008. 05. 01)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8. 05. 01)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8. 05. 01)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8. 05. 01)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12.18.>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05. 01, 2009.12.24, 2010.03.18)
제12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 12. 18>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8. 05. 01, 2008. 12. 18)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8. 12. 18, 2009.12.24., 2010.03.18.>
제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24., 2010.03.18.>
제16조 삭제 <2009.12.24.>
제16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제16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가. 특급호텔 : 20%
제16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17조 삭제 <2009.12.24.>
제18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08. 05. 0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제1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24.>
제2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2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7조(감면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12.2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변경개정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부칙(1996. 05. 17 조례 제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06. 09 조례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01. 01 조례 제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8. 10. 20 조례 제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8. 12. 22 조례 제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04. 17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04. 04 조례 제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로부터 작용하고, 제11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 08. 07 조례 제4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11. 01 조례 제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2000. 12. 29 조례 제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1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04. 25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1. 22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적용시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 05. 06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02. 15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31 조례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05. 08 조례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01. 01 조례 제6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05. 10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5. 01 조례 제7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6조의2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를 삭제한다.
부칙(2008. 12. 18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 04. 30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03.18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