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의정부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65. 2. 12 조례 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