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시의 출연금 <개정 2004. 3. 8>
제3조(기금의 재원)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재원) 3.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2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경비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2.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3.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산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5.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6.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업무담당국장, 기금총괄관리업무담당관, 시세업무담당과장, 지출총괄업무담당과장(임명직)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할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4.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2조(회계공무원) 1. 기금운용관:체육업무담당과장
제12조(회계공무원) 2. 기금출납원:체육업무담당주사
제12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제13조(기금의 결산)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기금의 결산)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13조(기금의 결산)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3조(기금의 결산)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3조(기금의 결산)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8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