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서초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8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규정"은 "지방연규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