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동작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그 밖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세율)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제5조(세율)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제5조(세율) 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제5조(세율)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제5조(세율)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제5조(세율) 가.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제5조(세율)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1천분의 2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위임)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4.6.24>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제 1 종 45,000원제 2 종 36,000원제 3 종 27,000원제 4 종 18,000원제 5 종 12,000원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0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3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30>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1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1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30]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7.20.]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1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3명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명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4.28.]
제15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6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9.5.1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영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6.7., 2006.4.28., 2009.5.11.>
③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설 2005.6.7.]
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6.7., 2005.7.11., 2009.5.11.>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 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06.4.28>
제22조(중과 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2005.6.7.>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세조례」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6.7., 2007.5.30., 2009.5.1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05.6.7>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세조례」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5.11.>
제24조() 제24조( ) 삭제 <95.5.31>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5.1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세조례」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5.30., 2009.5.1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제28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삭제 <2005.6.7.>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 <2005.6.7.>
제29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4.12]
제29조의5(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 제176조의10 또는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의2(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4.12]
제31조() 제31조( ) 삭제〈95.5.31〉
제32조(신고의무) 삭제 <2010.4.12.>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삭제 <2010.4.12.>
부 칙(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24)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98.1.10 개정전)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199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동작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2004.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1호가목 개정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0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2007.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