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관리국장 <2013.1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20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3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