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고물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과 특별정비 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광고물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광고물(2이상의 업소의 광고물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②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③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빛이 점멸하면서 화면이 변화하는 네온류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영 제7조 및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설명서·설계도서 등
2.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과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⑥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제4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우측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검인 또는 압인·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①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관리자가, 광고물은 광고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 가대상 광고물등 중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간접조명 네온은 제외한다)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 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하며, 신고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중 표시면적이 10제곱 미터 이하인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②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 류(간접조명 네온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하며, 신고로써 광 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 색사진과 원색도안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중 표시면적이 10제곱 미터 이하인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 함한다)·지상 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또는 제 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제10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등의 벽면이나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 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면이나 건물 등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네온류·전광류를 제외한다)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내용 11개 이상의 연립간판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 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3분의 1이내로서 최대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간판을 건물 벽면에 판류·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5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건물 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하여 건물색과 동일계열 또는 유사계열 색상(한국표준색표집 색상환에서 좌우 10색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네온을 사용할 경우 네온관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 규정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 등의 벽면 또는 그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연간판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등의 벽면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에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관하여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2개 이상 업소의 광고물을 각각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 전체의 가로길이는 당해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서 최대 20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간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 길이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 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③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보도 또는 차도와 가장 가까운 광고물등의 끝부분은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차도의 경계선 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공연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2업소 이상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면서 화면이 변화하는 네온 류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2. 기타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40미터 이상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 을 신규로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 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 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밝은 색으로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과 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 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8. 구청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 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전체에는 5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 의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건물전체에 2개 이내로서, 합계 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미터이상 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길이는 1미터 이내, 상단까지의 높 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 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 미터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1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시설 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 정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폭 15미터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2. 규격은 가로 7.2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 으로부터 1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 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 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을 2 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청장은 제1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3.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 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최소 45미터) 이상일 것
②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신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벽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크기를 조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4.0미터 이내, 높이 3.0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 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2.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한 공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 우는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각 2분의1 이내로 하되 최대 0.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소당 표시 연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바탕색은 3원색 또는 흑색을 2분의1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가로크기는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총 표시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단순 문자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 및 타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의 표출비율에 관한 사항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광고물등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 횟수가 1분간에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③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문자·입체형·모형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④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창문의 표시면적 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 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등 관리자에게 법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개선·전부 또는 일부의 표출중단·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수량
제23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옥외광고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연락처,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폐·게첨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서초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디자인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8)
④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⑤ 기타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광고물관리 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기타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조례 또는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 시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협의 에 관한 사항
4. 영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설치장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가.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포함)
다.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 광고물(건물의 측·후면)
라.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마. 세로 3미터를 초과하거나 6층 이상에 설치하는 돌출간판
바. 가로 10미터를 초과하거나 세로 1미터를 초과하는 가로형간판
사. 가로 1미터를 초과하거나 세로 5미터를 초과하는 세로형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 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전 에 도면·서류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 대상)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 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 중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입체형 제외한다)·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또는 영 제38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등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중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게시시설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현수막게시시설 및 지정게시대
3. 영 제4조제1항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교통시설이용광고물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판류형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아취광고물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5.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
제28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법 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의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29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수탁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5인 이상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3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안전도검사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연락처,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의한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안전도검사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사업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
제32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목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및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6조(교육업무의 위탁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위탁기간, 수탁자의 임무,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연락처,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교육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 수탁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은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한다.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에 의한다.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6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 금액의 산정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전산납부로 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당해 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시민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현수막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⑤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 및 상환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서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초구 재정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2년 이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 또는 표시하여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등 으로서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기 간의 종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