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440제곱미터/톤을 곱한 면적
가. 기 확보한 부지의 경우는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표준지의 가장 최근 공시지가의 평균가
가. 소각시설 :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③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 한다.
제7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제8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