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함양군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함양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 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 1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1.20 조례 제17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0. 6. 8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31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29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8 조례 제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6.19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9.30 조례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