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보산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천보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31, 산3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집, 오토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5.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6.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7.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8. "일반"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학생·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9.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10. "성수기"란 매년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정의) 11. "주말"이란 토·일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하며, "평일"이란 주말이나 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해당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나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②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감면기준 포함)은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6조의 위탁관리에 따른 입장료등의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예약) ① 입장료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6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예약)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그날부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자 명의로 시설사용요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예약) ③ 사용예정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예약)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1.>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 제11호, 제1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 된다. <개정 2013.12.31.>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3.12.31.>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3.12.31.>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10.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개정 2013.12.31.>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12.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의집 사용자. 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13.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포천시 동교동으로 되어있는 사람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1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3.12.31.>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13.12.31.>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18.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및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3.12.31.>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과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장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8조(시설사용요금의 면제)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9조 (입장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미리 낸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10조(요금표의 게시) ①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자연휴양림 입장요금표,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표의 게시) ② 요금표의 입장료는 개인·단체·학생·청소년·군인·어린이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표의 게시) ③ 시설사용 요금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시간) 관리ㆍ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행위제한)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나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 또는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제14조(행위제한) 10. 각종 무속행위
제14조(행위제한) 11.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3.12.31.>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7조(입장권 등의 서식) 입장권 등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1.]
제18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장부의 비치) 1. <삭제 2013.12.31.>
제18조(장부의 비치) 2. <삭제 2013.12.31.>
제19조(점용 및 사용허가) 관리·운영자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 관리ㆍ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근무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제22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부한다. <개정 2013.12.31.>
제22조(징수요금의 처리) ② <삭제 2013.12.31.>
제22조(징수요금의 처리) ③ 제16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징수요금의 처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