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①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잇다.
③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청취) ①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 시켜야 한다.
③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기간 동안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따로 정한다.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①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 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제10조(전용)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②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2조(융자신청) ①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남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조건) ①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연 6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복리로 하되 성남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 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와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의한다.
제14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인 이내의 시의회의원과 4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문서용 16밀리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밀리 롤 마이크로필름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2.05.27 조례 제18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성남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운영조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성남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성남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
조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④<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및 영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1년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