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재원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6. 법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장 · 치수과장 · 기획예산과장 · 재무과장 · 토목과장 · 건축과장 · 도시정비과장 · 공원녹지과장 · 산업환경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관이 매년 적립하는 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구 금고)에 예치 ·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조건)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대출금의 한도액 · 이자율 ·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 조치)
①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자산 · 채권 · 채무 등 권리 · 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정인 재난관리기금에 승계 된다.
②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